사람이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사람이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폭행시비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주먹질이 오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싸움 말리다가 연루되어 폭행혐의를 받기도 하는 게 현실이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성범죄를 당하는 걸 목격하고 직접 피해 여성을 구하면서
성범죄자 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엔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 버리니 차라리 남의 일에는 관심 끄자는 인식도 사회에 만연하죠.
그러면 더욱 세상은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그 동안은 경찰이 폭행에 대해선 서로 주먹이 오간 이상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쌍방을 폭행으로 처벌하던 관행을 깨고 폭행의 원인과 과정을 검토하여 먼저 도발된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법률용어로 정당방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전 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지만 아직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 위해 몇 가지 알려 드립니다.
폭행(일명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상대방에게 맞는 게 돈 버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폭행 피해자가 되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선 아무래도 금전(즉 합의금)이 오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대방에게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저 말로만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러마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부처나 간디 정도라면 모를까... 부처핸접~~~ 간디작살~~~ -_-
또한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도 어느 정도는 요구하게 되는 게 현실이죠. 남에게 맞은 걸 내 돈 들여 치료하고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게 돈 번다고 하지만, 이것도 폭행을 한 가해자를 누군지 알고 있을 때에나 가능하죠. 폭행당하고도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도 못 짓고 해결되지 않는 폭행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인 이상 먼저 도발된 행위에 대해선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친 경우라든가 툭툭 치길래 피하기 위해 팔을 휘둘렀는데 오히려 상대방 얼굴에 맞은 경우, 상대방이 갑자기 칼을 빼들길래 주먹을 때린 경우 등등. 이러한 것들은 엄연히 따지자면 모두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에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은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폭행의 원인을 묻지 않고 쌍방 모두 처벌하는 경향이었는데(사실 이렇게 해야 사건처리도 쉽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둘 다 때린 건 맞으니까요.)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선 이게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파이터가 되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분명 모든 다툼에는 그 원인되는 사람의 행위란 게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악당이 재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걸 보고 슈퍼맨이 가서 악당을 때려 제압했는데, 경찰은 악당과 슈퍼맨을 모두 폭행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싱숭이 생숭이 찾는 납뜩이라도 데려와야 하나....). 그래서 저는 이같은 처리지침의 변화를 적극 환영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겠죠.
아래 내용은 어떠한 상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느냐에 대한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고픈 얘긴 많지만, 모든 걸 다 적으면 갑자기 형법강의가 되어 버리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