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률

운전면허 적성검사 10년으로

바이마르 2012. 5. 5. 22:56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진단서로도

신체검사를 갈음합니다.

 

1. 최초 운전면허 취득시(1종 보통, 2종 면허)

  - 시력,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 중 시력만 의사가 실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자기 신고서로 기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색채식별 및 청력 등 자기신고서 항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 및 면허시험장(1577-1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있는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검사 항목이 포함된 2년 이내 검사분)로도 신체검사를 대신 합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기 적성검사시(1종 보통 면허)

  - 시력, 사지운동능력 중 시력만 의사가 실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자기 신고서로 기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에 있는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검사 항목이 포함된 2년 이내 검사분)로도 신체검사를 대신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의 변경

 

1. 시행일 : 2011. 12. 9

 

2. 주요내용

  -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29일부터 운전면허취득적성검사갱신하시는 분에게 적용되므로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에 적성검사갱신하셔야 합니다.

  - 70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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