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률

직무발명

바이마르 2012. 6. 20. 11:12

 특허법은 기술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해 발명자를 보호하는

발명자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발명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계약에 의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종업원이 발명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또는 보

상에  관해서 발명진흥법이 특칙을 두고 있다.

 특허출원현황에서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따라 종업원으로부터 특허권

등의 권리를 승계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권리승계에 대한 정당한 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업원에게 발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 에게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종업원과의 사이에 보다 상세한 근무규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조건이 법원에 의해 원활히 집행됨으로써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투자의 인센티브가

커질 수 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특정 연구과제를 지정받고 연구자금과 시설을 제공받아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나, 외부 사기업과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용역개약의 조건으로서 특허받을 권리를 연구위탁기업에 귀속시키도록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직무발명에 해당되거나 계약상의 권리귀속조항에 따라서

권리가 귀속된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자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당해 종업

원이 발명자로서 특허받을 권리를 가지고, 당해 종업원이 특허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다.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발명진흥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별도의 등록 없이 특허권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한다.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권리 또는 특허

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이전 또는 전

용실시권설정의 등록을 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있으면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권의 승계 또는 전용실

시권의 설정토록 미리 계약 또는 근무규정으로 약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에 그 적용범위가

한정된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해 사용자로 하여금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도록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미리 약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

의 관련조항은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완성한 발명에 대해서 퇴직 전 회사가 추적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계약

규정을 추적조항 이라고 한다. 종업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완성한 발명에까지 권리승계를

하는 것은 종업원이었던 발명자의 사실상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추적조항이 위법하고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판단될 수도 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후단에 의한 전담조직이 승계한다(실제로 이런 규정에 의거하여 각종 국립대학교는 국립00대학교 산학협력

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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