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3. 12:37ㆍ생활속의 법률
Ⅰ. 들어가며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는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종, 피부색, 성, 국적, 종교, 신분, 학력, 경제적, 학벌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는 용납될 수 없다.
인권은 보통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또한 인간이란 것 외에 어떠한 추가요건도 필요치 않으므로 인권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권리를 당연히 누리는 것이며 불가양, 불가침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등으로 보통의 권리들과 구분되는 인권의 특성 근대에서 부터의 인권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근대의 인권
1. 근대적 인권 개념의 기초
모든 체제와 사회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지지와 후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기존의 규범을 고수하려는 세력은 물리적 제재를 가하거나 포섭과 일시적 양보 같은 주변부적 전략으로, 혹은 부차적 하위 모순에 구성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모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략으로 일시적으로는 변화의 동력에 제동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순은 체제의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며 그 모순은 궁극적으로 혁신적 변화에 의해서만 해소된다.
국가와 시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이 평등한 지위에 서서 서로 약속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다. 기본권 사상의 출발은 국왕의 전제 권력에 대항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배 권력의 권한 행사를 제한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이란 우선 소극적 행위(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며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기본권의 주체는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라는 관념은 신분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경제 및 정치질서가 전개되기 시작한 18세기 계몽의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다. 경제적으로는 봉건제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전개,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을 극복하려는 자유주의가 그 내용을 이룬다. 서구에서 인권담론의 역사는 신의 지배로부터의 이탈과 사회분업화의 현상으로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른 상업자본가의 등장이 본질적인 서구의 근대를 열게 되는 기초가 된다.
2. 자연권 사상
19세기 후반부터 자연법은 서구 실천철학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이해의 변화, 실천철학 자체의 규정, 현존 제도들의 정당화 의도 등과 관련하여 자연법은 그 칭호와 방법만 달리 했을 뿐 항상 논의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자연법론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올바른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즉 자연법이란 무엇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규범이며, 본질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법이며, 그렇기에 자연법론은 내용적으로 본성상 올바르고, 사실 자연적 이라는 의미 자체가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에 앞서 존재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의 자연법에서는 이 확실하고 보편적이고 올바른 그 무엇을 무엇보다도 인간의 권리 내지는 인간의 존엄에서 찾는다.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에 이르러 비로소 완연한 인간 중심의 자연법론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인권에 기초를 둔 자연법은 근대 시민혁명 시기에 시민들이 주장했던 인권 사상에 대해 핵심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자연법은 신, 우주, 자연의 움직임에 질서를 부여하는 영구불변의 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것은 최고의 상위법으로 인간의 도덕적, 정치적 질서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선험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질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자연법이라고 쓰인다. 17 · 18세기 에는 근대의 합리주의적 자연법이 논증되면서 구체적인 형태의 다양한 자연법론이 등장한 시기였다.
근대적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적으로 구별, 대립된다고 본다. 이때 전자는 국가의 한계를 내세우고 후자는 국가의 확장과 개입을 함축한다. 이런 대립은 근대에서 분화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연결된다. 이처럼 자유권과 함께 사회적 청구권이 등장하면서 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바뀐다. 자유권의 선언은 시민들에게 사회의 요구와 양립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보장하도록 국가의 한계를 설정한다.
홉스의 자연권의 개념에는 개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에게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것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 상태에서 자기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그는 자연권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심지어는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 까지도 권리를 가짐으로써 정글의 법칙 속에 자신의 생명 까지도 담보로 내놓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절대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자기보존을 위해서 자기생명까지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권을 포기하는, 즉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계약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들은 계약 상태에서도 자기보존을 위해 개체적으로 대립하며 그래야 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3. 근대 인권의 한계
근대 인권은 신분제도의 철폐, 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법의 지배 등 인간사회에 분명 큰 진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대적 · 현실적 제약과 근대 인권의 논리에 내재된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근대 인권에서 철저하게 보장된 자유는 소유권의 자유 에 한정되었다. 정신적 자유, 인신의 자유 등 여타의 권리들은 선언만 됐을 뿐 현실적으로 매우 불완전했다. 근대 인권의 논리에 내재된 한계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 이라는 구호에 담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성이다.
신분질서를 뒤로 한 새로운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타고난 신분에 따라 특정 지역과 노동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이동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랬다. 따라서 귀족도, 자본가도, 노동자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었다. 이런 시민들이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평등하게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 인권의 논리였다.
Ⅲ. 현대의 인권
1.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문제
21세기 미래의 지평에서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와 인권의 신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앞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개인 및 집단의 존재방식과 사유방식에 대한 변화의 창의력 신장이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이 되리라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적인 정보사회를 정부가 인권 억압과 같은 수단에 의존하여 관리하기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의 문화가 교류하는 양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의 정보화 추세와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접촉이다.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언어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들이 기술적 장애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2. 현대의 인권담론의 형성이 필요
21세기 초의 인권에 대한 문화, 문명적인 문제는 인권의 근저가 되는 서구계몽 주의가 확립한 개체 의 원리가 악용되어 비서구 제국의 문명에 있어 그 원리가 부정되어 왔던 공동체 의 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감성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경쟁에 한정하는 패권 측의 논리에 대항하여 개체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즉 서구 근대의 개체와 비 서구의 전통적인 공동체를 되돌아보아 재귀적인 인권의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집단이 공동체주의이든 개인주의이든 그들의 삶의 조응방식이 어떠한 문화체이든 또는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든 그 공동체를 포함하는 윤리나 덕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는 개인과 집단에게 규범체계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특수성과 일반성은 대립이 아닌 소통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3. 자유주의와 인권
오늘날 자유 와 자유주의 에 관한 이해와 적용을 하는데 난점 중의 하나는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정작 자신은 실질적인 경쟁 상대 없이 사회 이념의 지평 정점에 군림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에 관한 담론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여타의 덕과 선마저도 제압하는 유일무이한 가치인 양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잘 조직된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상대가 자신이다. 인간이 가장 긴 역사적 통로과정에서 획득하고자 갈망했던 자유가 이제는 무소불위의 자기작동원리에 의해 지극히 배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근대 인권의 핵심이 소유권이라면 현대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원천인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가 생존권이다.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이같은 생존권에는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주거권, 식량권 등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 건강권 등이 포함된다.
Ⅲ. 근대의 인권에서 현대의 인권으로의 변화
인권의 역사에서 소외되어 온 제3세계는 유엔 설립 이후에도 한참이 지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가 되어서야 인권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들의 등장과 더불어 제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에 양극화되고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생태위기 등 국제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권의 목록이 제기된다. 이것이 제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들이다. 제3세대 인권은 제1 ·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된다. 제3세대 인권은 불평등과 또 다른 식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연대와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낼 때에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의 연대권에 대한 독립전문가가 제시한 연대권의 범주는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대한 권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이다. 제3세대 인권과 1 · 2세대 인권의 차이점은 3세대 인권이 국가 헌법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3세대 인권은 전통적인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유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권리의 의무자는 한 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부와 국제조직이다. 국제관계 분석에 더 강력한 윤리적 요소를 주입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지구적 문제는 한 국가만의 행동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평화유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국가들은 1 · 2세대 인권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각별해지고 있지만 정작 환경권을 정의하는 일을 매우 어렵다. 환경과 관련된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조사에서는 깨끗한, 건강한, 존엄한, 생존 가능한, 만족할 만한,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오염이 없는, 인간의 발전에 적합한 등 다양한 형용사가 환경에 덧붙여져 있다.
인류의 공동유산인 바다법, 우주공간법, 환경법, 인권, 인도주의법, 영토와 주권에 관한 일반법칙 등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의 공동유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우주, 해, 달, 별, 그 밖의 모든 하늘의 것들, 북극과 남극 대륙, 국가관할권을 넘는 해저, 공해 등 삼라만상이다. 또한 인류문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지적 · 산업적 자산 등 정신적 유산도 포함된다.
근대 인권에서는 소유권의 자유에서 한정되었고 정신적 자유, 인신의 자유, 등 여타의 자유는 선언만 됐을 뿐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구호에 담긴 보편성 이었지만 현대 인권으로 변화되면서 정보화 사회에 관련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와 인권의 신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개인 및 집단의 존재방식과 사유방식에 대한 변화의 창의력 신장, 이러한 현대적 인권으로 변화되고 있다.
Ⅳ. 나가며
인권 이념의 논쟁들은 상당할 정도로 민주주의 제도 이상주의, 문화적 다원주의와 보편주의적 인권이념 사이에 성립한다고 여겨졌던 사상적 갈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의 다원성이 하나의 가치로서 존중된다고 해서 한 문화권 자체의 내부에서 예로부터 진행되어 온 가치관의 진화과정에 대해 외면하거나 문화본질론적 관점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 재구성과 비판을 통한 개혁주의 운동은 인권의 보편적 의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정치사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률적인 제도와 인권의 이념이 부재한다면 정치는 자연주의적이거나 기능주의적인 범주에 의해 설명되거나 국가체계의 지나치게 노골적인 자기이익 보존 혹은 폭력과 전쟁을 수반하는 상호인정을 위한 투쟁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다.
현대인권론이 개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유, 이익, 필요를 우위에 두고 그것을 권리로서 중시한다고 하여도, 어떤 방법, 어떤 범위, 어떤 내용의 것에 관해서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권리의 한계, 충돌, 우선순위의 문제나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또한 같다. 권리를 진지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권리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으며, 한계와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권론이 오랜 기간 영미 윤리학계를 지배했던 공리주의에 대신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현대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