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 21:40ㆍ생활속의 법률
상속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한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상속을 받게 되는데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의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후에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서 알아 보았다.
부모도 아니고 이모가 빌라 지하방을 4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그 이모가 2018년도에 사망 하였고 빚도 많고 해서 자녀 3명은 상속의 포기 신청을 하였다.
자녀들은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니까 상속을 포기하면 끝 있줄 알았는데 한정승인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보다 빛이 많으면 그 재산 만큼만 변제 하고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세입자는 전세금 4천만원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은 사망 하였고 사망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 했다.
그 후로 세입자도 사망 했고 세입자의 딸이 거주 하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였다.
법원 에서는 집주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 했으니 집주인의 자매와 남매가 변제 하라고 판결 하였고
현제 살아 있는 사람은 자매 1명 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사망 하였다.
살아있는 자매도 요양원에 있으며 재산도 없다.
그래서 남매와 자매 넷집의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을 난데없이 갚으라고 법원에서 날아 왔으니 황당 하고 억울 해서 재판을
했지만 패소 하였다.
집주인 자녀 3명은 상속포기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빚을 져놓고 사망 했으면 최소한 전세금은 3명이서 돌려 주는게 옳지 않은가 싶다.
전세금을 갚을 사람은 당사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 했다는 이유로 친가도 아닌 이종사촌들이
갚아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아직도 해결 되지 않았다*